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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양도세 면제 85㎡ 적용 여부’…오늘 논의

김경원 기자I 2013.04.16 06:01:01

전날 열린 여야정 협의회서 양도세 감면 면적기준 합의 실패
취득세 감면 면적기준 폐지만 합의…양도세 면제 기준 타협 주목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여·야·정 협의회가 ‘4·1 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면적기준(전용면적 85㎡ 이하)을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16일 오후 3시 추가 협상을 전개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부는 이날 ‘제2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양도세 면제 면적기준 존치 여부와 금액기준, 취득세 면제 금액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1일 올 연말까지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한 바 있다. 또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 연말까지 생애최초로 6억원·85㎡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대책도 내놨다.

여야정은 15일 국회에서 만나 ‘4·1 부동산대책’ 후속 방안을 논의한 결과, 취득세 면제 면적기준(85㎡)은 없애기로 했으나 다른 기준은 서로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양도세 면제 금액기준을 6억원까지 낮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면적기준은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양도세 면제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기준만 적용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취득세 면제 기준을 두고 여야정은 힘겨루기를 벌였다. 취득세 면제 면적기준은 없애기로 합의했으나 금액기준은 6억원 이하(새누리당)와 3억원 이하(민주당)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취득세 면제 면적기준은 없애기로 했지만 3억원이라는 금액기준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양도세 면제 기준은 (민주당안을 일부 받아들여)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도 “(취득세 감면 관련해)소득 기준인 부부합산 6000만원의 기준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며 “양도세 면제도 금액기준으로 6억원 이하만 적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16일 열릴 여야정 협의회에서 양도세·취득세 면제 기준이 어떻게 결정될지 예비 주택 구매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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