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12일자 1면에 게재됐습니다. |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설립을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서울시가 내놓은 각종 혜택이 자칫 ‘세금먹는 하마’로 돌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사회적 기업의 확대를 위한 ‘당근’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준엄한 채찍질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사회적 기업에 시유지나 시소유 건물을 법정 최저 임대료인 재산가액의 1%만 받고 빌려준다는 내용의 서울형 사회적 기업 확산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임대료율은 일반 임대료율인 5%의 5분의 1 수준인 1%에 그치고 있다. 재산가액이 1억원인 시소유 건물을 임대할 경우 일반 시민은 1년에 5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빌릴 경우 100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이와함께 주택재개발 구역의 점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각 때 분할납부 기간을 늘리고 이자율은 낮추는 대책도 서울시는 내놨다. 이자율은 6%에서 4%로 낮추고 분할납부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일반 임대료율의 2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결국 받지 못하는 나머지 80%의 임대료는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자율 등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재정이 축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의원은 “2010년부터 서울시가 사회적 기업에 투입한 예산은 지난해 6월 기준 인건비만 266억4000만원”이라며 “임대료를 5분의 1로 책정하면 사회적 기업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수백억원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간기업이 운용하는 사회적 기업에 비해 지나친 우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520개의 사회적기업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서울시는 그러나 아직 몇곳의 사회적 기업에 최저 임대료를 지원할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
김선갑 서울시의원(재경위·예특위)이 서울시가 제출한 사회적기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형 사회적 기업 4곳 중 1곳이 지침위반 등으로 적발돼 2년차 지원에서 탈락했다. 부정수급, 지원금 횡령, 최저임금법 위반, 장애인근로자 통장 임의관리, 사업비 유용 등으로 적발돼 환수한 지원금만 63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서울형 사회적 기업은 시작과 동시에 온갖 비리 백화점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차 점검을 강남·북 점검으로 변경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