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미국 FDA 안전심사를 통과한 전자파 차단 앞치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실험필, ISO 인증을 받은 앞치마`
부산시 진구 소재의 전자상거래업체 굿럭. 이 업체는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유명 오픈마켓을 통해 전자파차단앞치마를 팔고 있다. 한 벌 가격은 4만~5만원 안팎으로 만만치 않았지만, 광고에 힘입어 임산부를 중심으로 상당물량이 팔려나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굿럭의 전자파차단앞치마 광고가 허위광고라고 결론을 내리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30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미국 FDA(Foo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국)에 시료직물의 피부염증 시험을 받고도, 이를 전자파차단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현했다. 앞치마 원단을 구입하는 거래처가 ISO 인증을 받았는데도, 이를 자사가 받은 것처럼 사진을 오픈마켓에 실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실험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역시도 특정 시료에 대한 테스트를 거친 것일 뿐 제품의 기능에 대해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공정위는 소량의 전자파 노출도 우려하는 임산부 등 소비자들이 전자파차단 앞치마를 구매할 때는 허위, 기만 광고 여부를 따지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