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닷컴 제공] 4·27 재·보선에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가 33명의 불법 전화선거 운동을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행위"라고 해명한 데 대해 문화평론가 진중권씨가 특유의 독설을 날렸다.
진씨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흠…. 엄기영 후보…. 도지사가 되기도 전에 강원도에 일자리를 무려 33개나 만들어냈군요"라며 "엄기영, ‘나는 몰랐다’? 한 두 명도 아니고 무려 33명이 펜션 잡아 조직적으로 전화질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기업형 불법선거죠. 직원이 33명이면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크겠네요"라고 꼬집었다.
진씨는 이어 "충격적인 것. (1) 동계올림픽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선의를 불법선거운동에 써먹은 점. 이건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게다가 이는 엄기영씨가 동계올림픽 유치 운동에 뛰어든 동기 역시 아주 저질적임을 시사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충격적인 것. (2) 불법선거 콜센터를 후보경선 때부터 가동해온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 이는 이번 불법선거운동이 당 차원이 아니라 후보 차원에서 이뤄졌음을 시사하죠. 이쯤되면 당선돼야 바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진씨는 그러면서 "엄기영씨, 이쯤 됐으면 그만 두시죠. 이게 뭡니까"라며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선본에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서명을 개인의 선거운동에, 그것도 불법선거 운동에 써먹은 그 가공할 부도덕성만으로도 대국민사과를 하고 사퇴해야 할 사안입니다"라고 즉각적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진씨는 아울러 불법선거운동을 한 주부들에 대해서는 "없는 살림에 반찬값이나 벌어보려고 일당 5만원에 동원됐답니다. 문제는 정작 이 일을 기획한 놈들은 오리발 내밀고 있다는 거. 애먼 사람들만 처벌 받고 끝나는 일은 없어야겠죠"라고 말했다.
강원도선관위는 22일 “강릉의 한 펜션에서 33명의 전화홍보원이 4개조로 나눠 임차한 휴대폰으로 선거구민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던 현장을 적발했다”며 모집·관리책인 김모씨(36)를 공직선거법 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화홍보원들은 점심식사와 일당 5만원, 선거운동 종료 후 별도의 대가를 제공받기로 돼 있었다”면서 “최소 33명이며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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