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방송 재송신료 산정을 둘러싸고 극심한 난항을 겪었던 MBC와 KT스카이라이프 간 갈등이 방송 중단 6시간을 남기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MBC와 KT스카이라이프는 19일 자정까지 협상을 진행한 끝에 MBC 지상파 방송 재송신에 관한 협약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4일 오전 6시부터 중단됐던 수도권 HD(고화질) 방송공급은 20일 0시13분부터 원상복구됐다.
KT스카이라이프는 2008년 2월 체결된 협약서 내용에 규정된 MBC와의 재송신 가구당 유료화(CPS) 산정기준(가입자당 280원)에 따라 체납된 사용료 을 납부하기로 했다. MBC도 그동안 논란이 됐던 쌍방 최혜대우 조항을 인정, 타 방송 플랫폼보다 KT스카이라이프를 계약 조건에서 우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수도권 SD(일반화질) 방송 중단으로까지 치달으며 시청자의 비난을 받았던 이번 사태는 일단락을 맺게 됐다. 양측은 그동안 거듭된 협상에도 MBC가 제시한 CPS 280원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MBC와 KT스카이라이프는 그동안 "이 금액이 합당하다", "회사 문 닫아야 할 돈"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MBC는 "이번 재송신 문제를 둘러싸고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품격 있고 재미있는 방송으로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KT스카이라이프도 "시청자 여러분께 그동안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 시청권 보호와 방송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에 도출된 협상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20일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MBC-KT스카이라이프 재송신료 분쟁 일지
-3월28일 MBC "4월13일부터 KT스카이라이프에 수도권 HD 송출 중단" 통보
-3월31일 KT스카이라이프 "재송신 중단결정 철회" 요청
-4월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KT스카이라이프-MBC 간 조정 회의 개최
-4월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KT스카이라이프가 MBC를 상대로 6일 제기한 `방송신호 제공중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
-4월13일 MBC, HD 재송신 중단 기한 14일 오전 6시로 연장. 추가협상 결렬
-4월14일 MBC,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HD 송출 중단. 18일부터 SD까지 전면 중단 통보.
-4월15일 방통위 "대응책 마련" 입장 밝혀
-4월17일 MBC, 송출 중단 4월20일까지 보류
-4월19일 협상 타결
▶ 관련기사 ◀
☞KT스카이라이프, 상장 6월초로 연기
☞[마켓in]KT, 한달만에 5900억 회사채 발행
☞[마켓in]KT, 한달만에 5900억 회사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