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법·여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재경부

조용만 기자I 2001.04.15 12:10:21
[edaily] 다음은 재경부가 밝힌 금고법·여전법 시행령 등의 주요 개정내용 1. 상호신용금고의 명칭변경 시기 □ 상호신용금고의 상호저축은행으로의 명칭변경 시기는 이번 시행령 개정시 반영하지 않고 하반기중 별도 검토키로 함 * 금고법은 금고의 저축은행으로의 명칭변경 시기를 개정법률 공포후 2년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금년 6월말(회계년도말) 기준으로 금고의 BIS비율등 건전성을 점검한 후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하도록 함 2. 금고·여전사의 경영지배구조 개선 □ 금고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중 사외이사·감사위원회를 두는 기관과 소수주주권을 완화하는 기관의 범위를 정함<신설> ㅇ 여전사 : 수신기능이 없는 점, 규제·감독을 최소화하여 사채시장을 흡수한다는 법률 취지를 고려하여, 허가업종인 카드사중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 등록업종(리스, 할부, 신기술)에 대하여는 내년이후 재검토 ㅇ 금고 : 수신기능이 있고, 그 동안 사고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자산 3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의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과 증권·보험 등 타금융권의 사례(자산 2조원 이상)를 고려 - 금고의 경우 자산규모를 적게(증권·보험 등 2조원, 금고 3천억원)하는 대신 사외이사의 수를 2인(타 금융권은 3인) 이상으로 완화함 □ 신설되는 준법감시인의 금지업무 등을 규정함(금융기관 공통)<신설> ㅇ 준법감시인은 자산운용업무, 기관의 고유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중립적으로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ㅇ 준법감시인이 당해 기관의 임·직원에게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화 함 ㅇ 금고 또는 여전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금감위에 통지하도록 함 3.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 재무건전성기준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정함<신설> ▲전문인력 및 물적시설 - 신용카드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할 것 등 ▲사업계획 - 사업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을 것 등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등 - 출자금이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 법인인 출자자 :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3배 이상, 부채비율이 300% 이내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등 * 종금·보험·금고 등 타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금융기관 공통) □ 재무건전성기준 : 현재 재정경제부령에 규정된 것을 이관하여 규정함<개정> * 현행 재무건전성기준 - 금융기관 : 당해 법령의 설립법령의 위임에 따라 금감위가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적합할 것 - 일반법인 : 부채비율이 200% 이내일 것 등 4. 여전사에 대한 경영지도기준 □ 여전사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은 자기자본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자산의 건전성 분류에 관한 기준, 위험관리 및 회계처리 기준 등을 포함하여 금감위가 구체적 기준을 정하도록 함<신설> * 타 금융관련 법령에는 기 도입된 제도로서 그 동안 여전사의 여신전문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하지 않았으나 여전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건전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거를 신설 5. 선불카드의 발행한도 확대 □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자들이 현금을 소지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사회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을 확대<개정> ㅇ 선불카드 발행한도 : 20만원 → 50만원 *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시행령으로 이관 6. 기타사항 □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고, 리스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설대여 의무기간을 단축함<개정> ㅇ 시설대여기간 : 물건 내용연수의 50% → 30% □ 신용카드 소비자를 보호하고, 카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가맹점계약 해지사유를 확대<개정> ㅇ 세무관서에서 폐업한 가맹점임을 확인하여 통보하는 경우, ㅇ 가맹점이 수수료전가·허위 매출전표 작성·카드판매 거절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현재는 수수료전가·허위매출전표의 작성·매출전표의 불법양도 등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가맹점계약을 해지 □ 금고의 외부감사인 지명요건 확대<개정> ㅇ 금고 사고를 예방하고,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금감위가 금고의 외부감사인을 지명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함 - 금고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감사를 변경한 경우 - BIS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등 7. 시행시기 □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3.28일 공포된 금고·여전법 개정법률의 시행일(6.29)부터 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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