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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교수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씨에 대해 남 판사는 “뇌물수수 사실과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와 함께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씨에 대해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청탁 여부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와 함께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했다. 이들은 ‘뇌물 받은 혐의 인정하는지’,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 달리 줬는지’, ‘뇌물 경쟁 붙인 것 맞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LH 발주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등(속칭 ‘레이스’로 불림)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공기업 직원 이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D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제공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다.
교수 김씨는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E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 참여업체 대표 F로부터 2000만원을 제공받았다.
교수 임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G로부터 심사 대가로 합계 8000만원을 제공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참가업체들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