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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A은행은 올해 1월 1억3800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세 1억9100억원짜리 주택에 2억2200만원의 전세대출을 취급했다. 전세대출금을 감안한 임차보증금은 최소 2억5000만원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증금과 담보권 설정금액을 합하면 3억8800만원이다. 이 금액에서 주택 시세(1억9100만원)를 나눈 ‘부채비율’은 203%에 달한다. 보통 부채비율이 70~80%를 넘으면 임차임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분류한다.
시세가 1억6800만원인 주택에 전세대출 2억2200만원을 취급하기도 했다. 이 주택에 잡혀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은 없었으나 부채비율은 149%에 달했다. 또 선순위 근저당권이 2억3900만원이 잡힌 시세가 2억3300만원인 주택에 2억2200만원을 전세대출로 내보냈다. 부채비율은 210%다.
이들 사례는 은행을 상대로 전세대출 사기를 벌여 발생한 사고다.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뒤늦게 보고하며 확인됐다. 금감원엔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 등 복수의 은행에서 총 두자릿 수의 사고 보고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례가 인천과 수도권을 비롯해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대출 사기는 사기 세력이 임차인이나 임대인과 공모해 허위 대출을 받아 금액을 배분해 가져가는 수법이다. 사기 표적이 은행이라는 점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와 차이가 있다. 은행들이 전세대출 사기 세력들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전세대출사기→취약층 대상 전세사기’ 번질 수도
은행들은 주금공 심사 방식의 허점을 파고 들어 깡통주택에도 전세대출을 내준 결과 사기 세력의 표적이 됐다. 주금공은 은행에 대위변제해주는 보증금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선 주택가격과 선순위 심사를 하지 않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전세대출금과 선순위 금액이 주택 시세의 80% 이하여야 보증을 대주고, 서울보증보험(SGI)은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금액이 시세 이하여야 보증을 선다.
은행으로선 심사가 널널한 주금공 보증을 받기만 하면 대출채권에 부실이 발생해도 주금공에서 대출금의 90%를 변제받을 수 있어 시세와 선순위 근저당권을 굳이 확인하지 않았던 셈이다. 은행들이 부채비율 관계없이 2억2200만원을 취급한 것은 이의 90%인 2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은행의 허술한 심사로 인해 발생한 전세대출 사기가 청년 등 취약층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세대출 사기가 아니더라도 전세사기 표적이 될 수도 있다. 깡통전세 계약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편취할 수 있는 구조여서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전세대출 취급 현황을 점검키로 했다. 전세대출 취급 시 임차목적 물건의 시세를 확인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한 규정을 구축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세대출 관련 대출사기 의심사례 적발, 수사의뢰, 참고인 조사요청 현황 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