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유턴)기업’을 위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현행 세법에선 관련 세금을 5년 전액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고 있지만 개정안은 7년 전액 감면, 이후 3년간 50%감면으로 혜택을 늘린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내 복귀 기업의 조세감면 혜택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인 만큼 여야 큰 이견 없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유턴기업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했지만 실적은 미미했다. 지난 9년간 국내에 복귀한 기업 수는 126개로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의 해외 신설법인(2만 6406개)의 0.5%도 채 안 된다. 2014년 유턴기업이 340개였던 미국이 2021년 1844개로 5.4배 늘어나는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초라한 실적이다. 인건비나 세제, 노사 관계 등 국내 각종 기업 환경이 기존의 해외 생산기지에 비해 매력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유인책을 강화한 건 고무적이다. 실제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이중과세 없이 대부분을 비과세로 돌렸는데 그 결과 자본 리쇼어링이 급증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올린 17조원의 영업이익 중 절반이 넘는 8조원을 미래차 투자 재원으로 국내에 들여오고, 삼성전자도 1분기 해외수익 8조여원을 국내에 배당키로 한 건 이같은 배경에서다.
유턴기업이 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내 90개 유턴 기업 중 투자보조금 등을 받은 곳은 26개에 불과했는데 이는 각종 인·허가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경직된 행정절차를 정비하고 후진적 노동환경과 다른 나라에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척박한 기업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유턴기업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