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사장님들, 간편장부 활용해보셨나요[세금GO]

조용석 기자I 2023.05.20 07:00:00

가계부처럼 쓰는 간편장부 작성하면 무기장가산세 면제
소규모사업자만 적용…음식점업 수입금액 1.5억↓ 적용
신규사업자, 당해년도 가능…전문직은 수입 적어도 불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연수입 1억원 미만의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매년 내는 무기장 가산세를 아끼고 매출·매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부를 작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직접하기에는 세무지식이 부족하고, 세무사에게 장부기록(기장)을 대리하자니 비용이 부담이 걱정됐다. A씨는 자신과 비슷한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간편장부’를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근 세무서에 문의했다.

서울 중구 식당가의 모습(사진 = 뉴시스)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A씨와 같은 소규모사업자는 ‘간편장부’를 활용할 수 있다. 간편장부란 가계부처럼 쉽게 수입과 비용을 날짜대로 적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고안한 장부로, 현금입출의 원인 및 거래내역까지 기재해야 하는 복식부기보다 훨씬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활용해 소득금액을 신고시 무기장가산세(20%) 적용이 배제된다. 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15년간(2020년 이후 발생) 이월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도 면제된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간편장부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다만 ‘소규모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기에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업종별로 기준수입금액은 다른데,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등은 3억원 미만, 숙박 및 음식점업은 1억50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등은 7500만원 미만일 경우만 대상이다. 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도 가능하다.

하지만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기준금액에 포함되더라도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없다. 의사업,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등과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간편장부를 활용할 수 없다.

만약 간편장부마저 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먼저 무기장가산세 20%(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 및 신규사업자는 제외)가 적용되며,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한 경우는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 이 경우 산출세액의 20%,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의 0.07% 중 가장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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