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입찰사에 책임 돌리고 입찰제한 처분한 군수사…法 "위법"

김윤정 기자I 2023.03.26 09:00:00

군수사 해군함정 부속품 3962만원 응찰 후 낙찰된 A사
견적금액 6160만원 통보에 금액조정 요청했으나 '거절'
계약 해지 후 6개월 입찰참가받자 행정소송 내 '승소'
法 "군수사 협력無…물품 납품 못한 정당한 이유 있어"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응찰금액보다 높아진 견적금액을 통보받자 물품을 조달하지 못한 입찰사가 군수사령부(군수사)로부터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군수사가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책임을 입찰사 탓으로 돌리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김윤정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입찰사 A사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부정당업자제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군수사는 2020년 4월 28일 해군함정 부속품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납품기한을 같은 해 12월 10일까지, 예정가격은 4501여만원, 예산액은 4556여만원으로 적시됐다. “관련 법령 및 조달 품목에 대한 규격, 단가, 납품기한 및 단종 여부 등 조달에 관한 사항을 필히 검토 후 납품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유의사항도 기재됐다.

3962여만원에 낙찰에 성공한 A사는 제조사로부터 견적금액을 전달받았는데, 당초 예정가격 및 예산액보다 높은 6160만원으로 통보받았다.

이에 A사는 군수사에 물품 상세 사양을 비롯해 계약 금액 조정 등을 여러 번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물품 조달에 관한 사항은 응찰 전에 확인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A사의 가격 조정 대상 요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 23일 군수사는 A사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고, 다음 해 4월 1일 A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6개월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수사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약 3년 전 B사에서 받은 견적서상 금액만 고려해 예정가격을 정해 충실한 검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군수사 입찰 담당자가 만연히 경쟁입찰 절차를 진행했고,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모든 책임을 원고(A사) 탓으로 돌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A사)가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A사가 군수사에 물품 견본이나 세부 사양이 기재된 자료를 요청해 B사 외 다른 업체로부터의 조달 방법도 타진하고자 했지만, 군수사는 아무런 협력을 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