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 한우와 같은 자산의 조각투자가 합법화되면서, 다양한 실물자산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개인들의 투자처가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STO시장은 약 167억달러(21조7000억원)이다. 선도적으로 도입한 국가로는 프랑스, 스위스, 영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이 있다. 대표적인 STO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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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은 지난 2018년 8월 분산원장에서 운영되는 채권인 Bond-i를 발행해 1억1000만 호주달러를 조달했다. Bond-i의 주간사는 호주 연방은행이 선정됐다. Bond-i 플랫폼은 세계은행과 호주연방은행만이 거래를 검증하고 허가된 투자자만이 자신의 내역에 한하여 입찰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허가형 전용 분산원장(Permissioned Distributed Ledger) 개념이다.
프랑스는 STO 법제 마련을 진행해온 최초의 나라다. 화폐금융법(2016년), 블록체인 시행조치(2017년) 및 PACTE법(2019년) 등을 정비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프랑스의 쏘씨에테 제네랄은 분산원장 기반의 커버드 본드(Covered Bond)를 1억 유로 규모로 발행했다.
또한 17개 컨소시엄단체가 불로뉴 비양쿠르에 소재한 고급 빌라(AnnaVila)를 매수하고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 유동화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 거래는 유럽에서 건물 매매에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 최초의 사례다.
스위스는 증권형 토큰에 관한 별도의 법제를 운영하지는 않으나 기존 법제 하에 발행된 주식을 디지털 형태의 토큰으로 모두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스위스 소재 기업인 몽벨레항 그룹은 자사가 발행했던 모든 주식을 토큰화 했다.
영국은 한국과 유사하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온 대표적인 나라 중의 하나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주식과 사채를 디지털 토큰의 형태로 발행하는 프로젝트(UK FCA Sandbox 4)를 수행해왔다. 영국에 소재한 20 | 30은 주식을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해 주식의 토큰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최초의 영국 회사가 됐다.
미국은 2017년 SEC(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가상자산에 연방증권법을 적용해 STO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했다. 2018년에는 아스펜리조트와 22X 등이 최초의 부동산 토큰화와 펀드 토큰화에 성공했다. 2022년에는 보스턴 증권 토큰 거래소가 SEC로부터 첫 거래소 인가를 받았다.
싱가포르는 2017년 싱가포르 통화청이 디지털토큰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법을 적용했다. 2019년 iSTOX를 규제 샌드박스 기업으로 지정해 2020년에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정식 인가했다.
일본은 2019년 노무라, 다이와 등 6개 증권사가 ‘일본 STO협회’를 설립해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2020년 일본 금융청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을 주식과 동등하게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하며 STO를 허용했다. SBI 홀딩스, 미쓰이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은 사설거래소 ‘ODX’를 공동 설립하고 2023년에 증권형 토큰 거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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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9년 카사코리아를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해 STO의 부동산 수익증권 사업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2022년 4월에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뮤직카우 등 증권성을 지닌 조각투자를 제도권 STO 산업으로 포함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금융위는 2023년 1월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이후 올해 상반기 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국의 사례로 비추어볼 때 STO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 6개국의 STO와 한국의 STO는 논의의 시작점이 약간 다르다. 해외의 STO는 부동산과 동산 및 펀드, 주식, 채권 등 기존 금융자산의 토큰화로서 주로 자금조달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한국은 실물자산의 유동화를 시작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그래서 한국의 샌드박스로 지정된 기업을 보면 부동산 수익증권 형식의 카사코리아, 음악저작권의 수익증권 뮤직카우, 미술품 조각투자와 같은 조각투자를 기반으로 STO의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STO는 주요 6개국보다 중국의 조각투자 선례를 참조하면 많은 리스크를 햇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조각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국가는 중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미술품 조각투자의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 중국 서밋’에서 펑중톈(彭中天) 베이징대 산업문화연구소 부이사장(현 베이징대 산업문화연구소 이사장)이 예술품 재산권 조각 투자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펑중톈은 문화예술품을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이어 세 번째 성장동력시장으로 꼽았다. 문화예술품재산권 거래소를 설립해 문화예술품을 주식과 같이 분할거래해 전통적인 거래를 현대적인 거래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
2008년 3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1기 회의에 ‘북경문화예술품거래소 설립에 관한 건의’를 제출했다. 국가는 국가급 문화시범기관을 설립할 것을 의결했다. 2009년 6월 15일 상하이 문화재산권거래소, 2009년 11월 선전문화재산권 거래소를 설립함으로써, 중국문화예술품 주식형 조각투자의 막을 열었다. 같은 해 9월 17일 천진문화예술품거래소가 설립됐다.
세 곳의 문화예술품재산권거래소에 예술품이 상장돼 주식형태로 예술품 거래가 시작됐는데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분할된 예술품의 주식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수많은 예술품소유자와 예술가는 문화예술품재산권거래소에 예술품을 상장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천진문화예술품거래소는 예술품이 상장되자마자 수십배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기까지 했다. 애초 문화예술품시장의 활성화라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예술품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과도한 가격의 급등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정부는 당혹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2011년 11월 국무원은 ‘금융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거래소의 정화 및 시정결정’ 문건을 발표했다. 이어 문화예술품의 주식형 조각투자 거래의 운영 모델을 정지시켰다.
국가가 문화예술품의 주식형 조각투자 거래를 중지시켰음에도 예술품 조각투자의 매력을 맛본 시장은 멈추지 않았다. 중국인 특유의 상술이 발휘되기 시작한 것일까. 2013년에는 새롭고 획기적인 문화예술품 투자 상품이 출시됐다.(2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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