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정책기능 분리…이면엔 ‘특사경’ 도입?

강신우 기자I 2022.11.14 05:30:01

각 기능 전문화해 효율성 높인다지만
일각 "특사경 도입, 법무부 권한 행사"
공정위 “조직개편, 특사경과는 무관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개편을 빌미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도입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온다. 관가 안팎에서는 수사권 오·남용 문제는 물론, 새정부의 ‘친기업 기조’와도 배치되는 일이라며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3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정책·심판 각 기능을 기능별로 전문화해 법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조사 기능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가 도맡아 권한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학계 관계자는 “공정위 내 조사와 정책기능을 분리하면 사건처리 시간 단축 등 역량이 강화할 수 있지만, 충분한 인력 보강 후에나 가능한 얘기”라며 “정책기능을 키워주면서 조사기능은 따로 떼어내 법무부 소관의 특사경 도입을 취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도 “특사경 도입에 대한 공정위 내부 반발을 감안해 현재 1명으로는 부족한 1급(사무처장) 자리를 하나 더 두는 당근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결국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는 특사경 도입을 위한 큰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거래 관련 공약 이행 계획에 공정위에 특사경을 도입하는 내용을 발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 수사를 위해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공무원이 특정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계속을 수립하고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현재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운용 중이다.

다만 공정위는 특사경 도입설에 대해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조사와 정책분리는 조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것일 뿐, 특사경 도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정위 내 조사 인력이 법령 개정, 지침, 고시 제·개정 작업을 병행하는 바람에 사건 조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사건 처리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공정위 직원이 조사와 정책업무를 같이하고 있어서 사건처리가 늦다는 비판여론이 많다”며 “조사 기능과 정책 기능의 분리는 조사 직원들이 사건 처리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조사와 정책분리는 특사경 도입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면서 “특사경을 도입한다면 공정위 내 반발이 크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공정위 내 조직선진화추진단은 연말까지 조사-정책 분리 방안과 조사-심의 사이의 ‘파이어 월’(방화벽) 강화안 등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부 검토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조사-심의 분리 검토는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2018년2월에도 공정위는 내부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조사-심의 분리 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진 못했다. 당시 해당 분과위인 절차법제분과에서는 위원회와 사무처 분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인력 충원없이 준사법절차만 강조시 생기는 사건처리 지연 등 업무마비 우려에 불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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