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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의 권고안에는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관 인사권 실질화,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종 권고안의 뜨거운 감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으로 비대해질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경찰국 신설 여부다.
권고안에는 경찰국 신설은 물론 행안부의 업무를 보조하는 치안정책관실을 정식 직제로 격상하는 방안도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명문화한 ‘경찰청 지휘규칙’(가칭)‘ 제정도 권고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경찰 통제권 강화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직접 손대는 방식 대신,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를 우회해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지휘 규칙과 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인사 분야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 추천위원회 설치 등도 논의됐다.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를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방안도 거론된다.
자문위는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심한 점을 감안해 경찰관 처우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을 달랠 ‘당근’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위는 향후 경찰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찰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가칭) 설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반발하는 경찰 내부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자문위의 주장은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김 청장은 이번 주 예정됐던 유럽 출장도 취소하고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발표에 비상 대기 중이다. 경찰 지휘부는 자문위 발표 후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이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청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원회는 전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경찰국 신설안은 법치국가 이념에 반하고 대의제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형해화하며, 중앙정부의 권력을 강화할 뿐”이라면서 “궁극적으로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자문위 권고안의 수위에 따라 법률 검토에도 착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7일 1차 현안회의에 참석한 일부 간부들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