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금자리론 사후검증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하고, 실무 작업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후검증 기간인 3년과 처분 유예기간인 1년을 더해 4년 사이에 갭투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보도(8월20일자 [단독]주거사다리→갭투자로…구멍 뚫린 보금자리론) 이후 금융위가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이용자에 대한 주택보유자격 검증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당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내년 1월1일 이후 맺는 보금자리론 계약에 이러한 내용의 특약을 담을 예정이다. 보금자리론을 받은 뒤 사후검증에서 주택이 2채 이상인 사실이 드러나면 집을 팔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1년보다 줄이고, 이후엔 대출금 회수는 물론 추후 보금자리론을 재이용할 수 없는 기한을 현행 3년에서 더 늘리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금공이 운용하는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세대를 위한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2019년 13만3000건(공급액 19조2600억원), 2020년 16만6000건(26조5500억원)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에만 8만1000건(13조4600억원)이 공급됐다.
이용자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는 2018년 12월 첫 도입됐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나 일시적 1주택자로 처분을 약속한 이들만 이용 가능하지만, 대출을 이용한 뒤 다주택자가 되는 사례들을 걸러낼 방편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 실행 후 3년에 한 번 주택보유자격을 확인키로 한 데다 추가 주택보유시 1년의 처분유예기간을 둬 사실상 4년의 ‘공백’이 있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갭투자에 나선 보금자리론 이용자가 적지 않지만, 현재까지 추가 주택보유로 페널티를 받은 이가 한 명도 없는 이유다.
특히 이들에겐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인 지방 아파트가 주요 갭투자 대상이다. 다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이 두자릿수까지 오르지만, 공시가 1억원이 안되는 주택은 여전히 1.1%에 불과해 ‘부대비용’이 적어서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전세를 끼면 1000~20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타깃이 됐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소득·자산이 넉넉하지 보금자리론 이용자들도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아 갭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1000만원 벌어 팔자는 ‘천떼기’ 갭투자 수요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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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 이들에겐 검증 주기 단축을 소급적용할 수 없으리란 점도 한계로 꼽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이제라도 제도를 바꾸기로 한 건 잘한 결정이지만 이미 대출을 실행한 이들은 빈틈을 활용할 여지가 남게 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