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13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의 분조위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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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금액이 큰 곳은 신한금융투자가 남아있고, 기본적으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신한금융투자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는 라임 펀드 판매사 중에서 판매 규모가 큰 곳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상황에 따라 펀드별 주요 판매사의 분쟁조정을 계속해서 진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2400억원이 넘는 라임 펀드를 팔았다. 장 전 센터장은 라임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470여 명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장 전 센터장은 2심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그에게 벌금 2억원도 선고했다.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앞선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신증권 장 전 센터장의 경우 법원이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해 죄를 물었기 때문에 분조위에서도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로 안건이 오를 것이란 예측이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 109조)가 적용돼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분조위 결정이 나온 바 있다. 당시 금감원 분조위는 투자자 기망행위, 사기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무역금융펀드 자체를 잘못 판매한 사기 상품의 관점에서 접근한 결과다. 자본시장법의 손해배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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