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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법원의 현금 공탁 관행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현금 공탁 대신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담보제공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보증서 방식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재계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재판상 담보 제공 건수는 27만6000건이고 납입금액은 5조 4000억원에 이른다. 이중 단 1건을 제외하고 모두 현금공탁이었다.
법원은 패소한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상소하면서 가집행과 관련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상대방(원고) 측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담보가 바로 현금 공탁이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담보로 △현금 공탁 외에도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상당수의 경우 현금공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률과 달리 대법원의 내부 규정인 재판예규에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경우,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정해놓은 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선 판사들이 이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현금 공탁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코로나로 유동성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정상화나 투자재원으로 사용해야 할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현금이 수개월 동안 묶여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법원 예규를 민사소송법대로 변경해 현금이 아닌 보증서 방식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현금 유동성이 중요한 코로나 시대에 법원이 예규에 묶여 현금 공탁만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대법원 예규가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판사의 재량을 존중 하는 차원에서라도 예규를 없애던가 수정하는 방식으로 현금공탁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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