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 2월27일 오후 5시10분께 인천 부평구 한 길에서 마약범 B씨(44·여)를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B씨를 체포하려는 경찰관 C씨(50)의 발등을 차량 바퀴로 깔고 지나가고 경찰관 D씨(29)의 왼쪽 다리를 차로 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 1~3월 마약, 대마를 소지하고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치고 도주하면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하게 할 뿐 아니라 심각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또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2003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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