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정준영 사건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 안 한 이유

김민정 기자I 2019.03.13 00:10:00
(사진=SBS ‘8시 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과 경찰의 유착 관계가 의심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8시 뉴스’에서는 정준영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과 관련된 추가 논란을 보도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 전 여자친구로부터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당시 전 여자친구는 바로 고소를 취하했지만 정준영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자친구와 상호인지 하에 장난삼아 찍었던 것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라며 “몰래카메라가 절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해 전 여자친구의 진술 태도로 볼 때 정준영이 해당 여성 의사에 반해 촬영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8 뉴스’ 측은 취재 결과 경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도 정준영이 유포한 사례가 수없이 많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수사에서는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이 한 여성에게 고소당한 건 2016년 8월이다. 당시 경찰이 피해 여성 조사를 마친 뒤 정준영을 불러 조사하면서 휴대전화를 요구했지만 이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2주일이 지난 8월 20일경이었다.

당시 조사를 맡았던 경찰은 “미리 제출하라고 하면 ‘분실했다, 뭐했다’ 그런다. 그렇게 되면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정준영은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했고, 나중에는 휴대전화가 망가져서 복구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준영이 영상 촬영 사실을 시인했고 녹취록 같은 다른 증거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는 “유명 연예인이 유명세를 이용해서 경제력을 쌓고, 그것이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이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악의 순환 소리가 형성 되고 있었다”며 “대화 자료에는 연예인과 경찰의 유착 자료가 있었다. 다수의 공권력과 어떤 유착관계들이 담겨있는 자료, 이거를 도저히 경찰에 넘겼을 때 정말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방 변호사는 “경찰에도 자료를 통째로 넘겼지만 ‘어디를 봐야 하느냐, 뭘 봐야 하느냐’라고 하더라”며 “본인들이 충분히 찾아낼 수 있고 자료 안에 있는 날짜에 출입국 기록이 남아 있는 지 이런 것만이라도 조사를 해본다면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준영의 이번 의혹은 승리의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성접대 의혹은 지난 2015년 승리가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등 총 8명이 들어가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자신의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지시하는 내용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정준영이 이 대화방을 비롯해 다른 지인들과의 대화방에 불법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몰카 사건이 불거지면서 정준영이 현재 출연 중인 KBS2 예능프로그램 ‘1박 2일’과 tvN ‘현지에서 먹힐까3’, ‘짠내투어’ 등은 이날 정준영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기로 결정했다.

`승리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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