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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의 경우에는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물품에 대해 6개월간(’18.10.26.~’19.4.30.) 무료로 접수할 수 있다.
구호우편물을 보내고자 하는 국민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인근 구호기관으로 구호우편물을 보내고, 구호기관에서 우체국에 접수하면 무료로 배송해 준다.
우체국예금의 경우에는 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6개월간(’18.10.26.~’19.4.30.) 통장재발행 수수료에 대해면제 혜택(송금 및 출금 수수료 면제는 이미 시행)을 받게 된다.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도 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와 납입 유예 신청서를 우체국에 2019년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개월간(’18.10.26.~’19.4.30.) 우체국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2019년도 5월∼10월 중에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고객은 납입유예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보장을 받게 되며 피해지역 고객이 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