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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활용이 재건축 활성화의 해법"

함정선 기자I 2013.12.24 07:00:00

신탁업자 참여 확대 필요..자본시장법 규제로 ''투명성'' 확보
토지신탁 수탁고 26.7조 달해..자금조달 ''활기''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이달 들어 ‘부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국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다시 위축하지 않으려면 민간자본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집을 한 채 가진 재건축 조합원이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강남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조합 사무실이 활동을 재개하며 재건축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그러나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 자칫 시장이 다시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며 대형 건설사마저도 재건축 입찰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금조달에 대한 특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탁업, 사업비 조달 원활..조합원 보호 가능

부동산 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동안 논의됐던 부동산신탁 활용이 재건축 시장 활성화의 해법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부동산신탁 업자가 참여해 사업비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07년~2011년까지 전체 주택사업의 사고율은 16.45%에 이르나 부동산신탁사업의 사고율은 4.58%에 불과하다. 토지신탁으로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면 사고율을 4~5% 수준까지 낮출 수 있어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분양대금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신탁회사가 조달할 수 있어 신속하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진행할 수도 있다. 특히 12월12일 기준 토지신탁 수탁고는 26조7000억원에 이른다.

조합의 비전문성, 여러 분쟁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장에도 토지신탁이 답이 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두 곳의 시공사가 주로 참여하는 중소규모 정비사업은 시공사의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시 신탁사의 사업관리 능력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해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탁업 길 여전히 막혀..제도 정비 필

문제는 부동산신탁업자들의 재건축·재개발 참여의 장점이 존재함에도 이들이 시장으로 진입하는 장벽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현재 부동산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 지정되려면 천재지변 등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거나 사업시행인가가 지연되거나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이 위법한 경우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신탁업계는 신탁업자 단독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신탁업계 한 관계자는 “지정개발자 요건을 완화하면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토지 등 소유자 중 일정비율 이상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주길 원하면 해당 시장이나 군사가 신탁업자를 지정개발자로 지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신탁회사들은 투자대상을 찾기 어려워하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내년에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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