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와 6개 수탁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에 따르면 지난 23일 출시된 ‘행복전세’는 신청자가 200건을 넘어서며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출시 두 달 만에 대출실적이 200건을 넘어섰다”며 “양호한 실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수탁은행들의 반응도 저조한 실적은 아니라는 판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 두 달간 25건, 21억원의 대출이 나갔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나쁜 실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행복전세’는 기존의 주택기금대출에 비해 수혜대상은 줄었지만, 대출 한도와 금리에서 혜택을 늘렸다. 기존의 정부 기금 전세대출은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소득자의 경우 일반 소득의 3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약 집주인의 질권 설정을 승인할 경우 0.5배 증가한 3.5배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번 선보인 ‘행복전세’는 부부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대상이 축소됐지만,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청구에 동의할 경우 일반소득의 4배까지 전세대출 한도가 늘어났다. 특히 기존 기금 대출에 비해 금리가 0.3% 포인트 저렴하다.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신규로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는 이들이 이 상품을 찾고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행복전세와 대조적으로 실적이 전무한 ‘드림 전세’는 집주인이 담보를 서야 한다는 점이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했다. 이와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드림전세와 행복전세의 목적이 전혀 다르다”며 “드림전세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받기 위해 재계약을 할 때 유용하고, 행복전세는 신규 계약 시 대출용도”라고 설명했다.
‘드림전세’의 실적이 전무한 이유는 현재의 전세 시장이 집주인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드림전세 상품의 출시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드림전세’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림전세도 세입자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전세보증금을 공공 금융시스템으로 끌어들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제도적으로는 충분한 의의가 있고,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도 이 상품 판매 추이를 조금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출시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실적이 없다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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