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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013년 제1기분 재산세를 부과한 결과 서초구 서초동의 삼성전자 건물이 13억890만원으로 으뜸이었다. 지난해 시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부과한 건물인 송파구 퐁납동의 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은 13억280만원으로 삼성전자 뒤로 물러났다.
이외에 송파구 잠실동의 호텔 롯데는 11억7400만원의 부가됐고 용산구 한강로3가의 현대아이파크몰은 11억1300만원으로 4위,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의 경방백화점(타임스퀘어)가 9억2000만원으로 5위를 차지했다.
시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주택, 건축물, 항공기 등에 재산세 1조1317억원을 부가하고 고지서 364만 건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액은 지난해 1조1607억원보다 2.5% 포인트 줄어들었다.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3.0% 포인트 증가하고 토지의 개별공지시가 역시 2.9% 포인트 높아졌지만 지난 4월 공시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이 작년에 비해 6.8% 포인트 하락한 탓에 세액이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7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가 1166억, 송파구가 979억 순이었다. 반면 강북구는 161억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재산세액이 가장 적었다. 이 외에 도봉구 194억, 중랑구 196억으로 이들 3개구만 제산세액이 200억원을 넘지 못했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3조2212억원으로 전년 3조2621억 대비 409억원이 감소했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조3959억원, 건축물이 4283억원, 토지가 1조3957억원 등 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에서도 고지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더 부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