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감독원에 9억5000만원의 공돈이 생겼다. 서울 통의동에 위치한 금감원 연수원의 증축(리모델링) 과정에서 서울시 측에 더 낸 취득세 중 일부를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07년 5월 신축 30년이 넘는 연수원을 리모델링 하기로 하고 공사에 착수했다. 리모델링 비용은 모두 220억원. 과세관청인 종로구청은 당연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취득세율 2%의 세금을 부과했다.
금감원 역시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다른 세금 등을 합쳐 모두 4억5000만원을 종로구청에 냈다. 그러던 중 지난 2011년 종로구청에 대한 감사에 나선 서울시가 종로구청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취득세율을 6%로 다시 적용해 세금을 더 받아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측은 통의동 연수원이 인구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데다, 교육시설로 보이는 만큼 취득세율 6%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한 것. 종로구청은 2011년 12월 서울시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금감원에 9억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명시된 ‘연수시설, 기숙사, 체력단력시설 등의 경우 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들어 취득세율을 2%로 적용하는 것이 바르다고 반박했다. 일단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중과된 취득세 9억원을 낸 뒤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올해 5월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연수시설이 맞고 ▲본점이 아닌 지점 형태인데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화가 없다는 금감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종로구청 측은 지난달 21일 금감원에 더 낸 세금 9억5000만원을 돌려줬다. 그렇다고 ‘공돈’이 생긴 금감원으로서는 마냥 즐거운 일도 아니다. 금융기관이 갹출하는 감독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금감원은 남은 돈을 다시 금융기관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급받은 돈은 잡수입으로 처리해 남은 분담금과 함께 각 금융기관에 돌려줄 예정”이라며 “금감원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잘못된 세금부과를 바로잡은 사례인 만큼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