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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를 원하는 시민들은 해당 자치구의 환경부서로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철거비와 개량비를 지원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는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 가구에는 최대 44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98개동의 슬레이트지붕을 시범 교체해 당사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에는 유해물질인 석면이 섞여 있어 거주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지난해 보다 4배 이상 교체 지원 대상을 늘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