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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혼합판매 좋지만‥현실 모르는 `이중규제` 우려

김현아 기자I 2012.05.21 06:01:02

공정위 이어 지경부도 전량구매 강제시 처벌
보너스 카드 등으로 정유사-주유소 계약 체결 지연
5월초 예정됐던 `이행점검` 못해‥규제과잉 비판 제기

[이데일리 김현아기자 한규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지식경제부도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기름 전량 구매계약을 강요하면 처벌하는 규제장치를 마련중이다.
 
주유소들이 SK에너지(096770), GS칼텍스, S-Oil(010950),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눈치를 보지 않고 기름을 혼합해 팔게 해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인데, 정부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중규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에 달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뿐 아니라, 지경부에서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것. 공정위의 `공정거래 심사지침` 개정에 이어 지경부도 전량구매계약 강제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하 석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같은 사안에 대해 공정위와 지경부 양쪽 눈치를 모두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규제는 세지는데 이행점검은 못해..현실과 괴리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정유사 과점` 발언이후 각 부처들이 앞다퉈 정유사 옥죄기에 나서고 있지만, 마음만 앞서다 보니 4월 19일 범정부 대책 발표때 약속했던 현장 이행점검은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지경부와 공정위는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서울·경기(5월 2~3일), 강원(5월 9~10일) 등 전국을 돌면서 혼합판매를 홍보하고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5월 20일 현재 현장 이행점검은 단 한건도 이뤄지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점검은 지경부 소관”이라고 발을 뺐고, 지경부 관계자는 “이행점검을 하려면 정유사와 주유소간 계약 수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안됐다”면서 “정부 대책 발표 당시에는 주유소협회가 4월 중 가능할 것이라 했지만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보너스 카드, 상표권 문제 해결 난항
 
하지만 애초부터 정유사와 주유소간 계약 갱신 문제는 단시일 내에 풀리기 어려웠는데, 정부가 말만 앞세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혼합판매 주유소에서의 보너스 카드 사용 문제나 상표권 저촉 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기준대로라면 SK기름을 절반, 아니 10%만 팔아도 SK폴을 달 수 있지만 이는 현행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해 오는 8월 석대법을 개정해 ‘주유소가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 표시광고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한국자영주유소연합회측은 “SK측에 현행 전량구매 조항을 50%로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서를 발송할 것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 제소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타사 기름과 섞어 버리면 리터당 100원 할인 등 카드 할인이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워진다”면서 “품질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나 상표권 침해 등 현안이 산적한데 정부가 규제부터 언급해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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