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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 시동 걸었다

임명규 기자I 2012.04.10 06:17:00

정부, 조세硏에 연구용역 발주..TF 구성 완료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10일자 1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임명규 최정희 기자] 개인 투자자가 상장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2월2일자 본지 1·3면 `정부, 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 검토한다` 기사 참고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에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조세연구원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 후 세수효과와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장사 대주주가 자사 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모든 비상장 주식 거래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개인의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재정부는 미래의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재정부는 개인의 주식거래에 대한 샘플 자료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요청해 직접 세수 추계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거래소와 금투협은 수사기관이 아닌 재정부가 개인의 주식거래 내역을 열람하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연구용역 방식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재정부가 조세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 공청회를 통해 1차 방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 수렴과 조율을 거쳐 정부안을 발표한다. 사안에 따라 연구용역 결과물이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다면 채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세원 확보를 위해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와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공약으로 밝힌 상태여서 정부도 반대 입장만 고수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주식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금융투자업계의 반발과 증권거래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등 해결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는 방향은 맞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내걸었고 자본시장을 향한 파장도 큰 이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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