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루혐의 병원장·학원장들 `집중관리대상자`로

박기용 기자I 2010.01.17 12:00:00

"비보험수입·현금결제 많아 탈루 가능성"
내달 1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중 개인병원 원장과 학원장 등이 국세청의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돼 집중 관리된다. 비보험수입과 현금결제 비율이 높아 탈루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국세청은 17일 `2009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를 위해 부가세 면세 사업자 55만명에게 이같은 내용의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과 학원, 대부업, 주택임대업, 농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이들은 다음달 1일까지 지난 1년 동안의 매출액과 진료실·강의실 면적, 고용의사·강사 수 등의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인 병원장과 수의사, 약사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불성실가산세로 내야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미제출시 미제출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부가세가 면세되지만 매출 근거 자료로 수입금액이 결정되는 보험설계사와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개인병원 원장과 학원장 등을 개별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비보험수입과 현금결제 비율이 많아 수입금액의 탈루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수산물 판매업자들도 계산서를 주고받는 질서가 정착돼 있지 않아 개별관리대상으로 선정됐다.

개별관리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30%가량 증가한 4471명으로, 의료업이 2907명 학원업이 1315명 기타 249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한 뒤 혐의자에 대해선 소득세 확정신고 전까지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관리대상자의 경우 신설된 지방청 세원분석과에서 불성실 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며 “검증 결과 불성실 혐의가 드러난 자에 대해선 현장확인과 함께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시 대상자 선정에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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