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연봉 3000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300만원 한도내에서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신규 출시된 소위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도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에 AIDS 치료제 등 7가지가 추가되며,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2012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거봉양` 활성화 차원에서 부모등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월세·만능통장 소득공제..저소득 근로자 지원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 세입자에 한해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공제금액은 월세금액의 40%로 연간 300만원 한도로 대출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와 동일한 범위(상환액 40%, 연간 300만원)다. 월세 소득공제로 총 9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만능통장으로 호응을 얻은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연간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가 소득공제된다. 현재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저축불입액에 대해서만 40% 공제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 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현행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에서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한 연도 말'로 늘어난다.
올해 최초로 시행된 근로장려세제(EITC)도 9월말까지 모두 지급키로 했으나 대상범위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은 72만 세대, 5600억원 규모로 신속한 심사 등을 거쳐 추석이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EITC는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원이하, 재산 1억원 이하, 1자녀 등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희귀병 치료제 부가세 면제 등 서민 지원
정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품목에 AIDS치료제, 보행장애 치료제, 삼킴장애 제거제, 성장지연 치료제 등 7가지를 추가했다. 현재는 혈소판 감소 치료제, 혈우병 치료제 등이 면제품목이다. 추가된 7가지 희귀병 등록 환자수는 6000여명으로 환자 1인당 약 연간 50만원의 지원효과가 기대된다. 즉 10%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약값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금액이 1인당 연간 50만원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서민 생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장, 학교 등의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2년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지원규모는 연간 5000억원수준이다.
부모님을 `동거봉양`하다가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종전에는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가 부모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됐더라도 종전 살던 집을 팔 때 양도세가 비과세됐지만 동거봉양의 경우 양도세를 내야 했다. 단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 경우엔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부과된다.
또 노인복지 주거시설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제대군인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의 소득세도 비과세한다.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에 쇠고기 뿐 아니라 천일염, 대두유, 안경테 등을 추가하고, 12월에는 활장어, 인삼, 한약재 등도 포함해 국민보건과 직결된 품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품목들에서 유해성이 의심될 경우 유통시장에서 세관으로 즉시 리콜된다.
금융 소외계층에 대해 대출 보증이나 채무재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신용회복기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을 허용키로 했다. 즉 일시적으로 수익과 손실이 일치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문제를 수익 발생시 손실보전금으로 적립하고 실제 손실발생시 상계해 법인세 과세 문제를 없앴다.
수입된 짝퉁 의류나 신발은 상표권자 동의하에 취약계층에게 무상기증하고, 폐기농산물은 퇴비화과정을 거쳐 농가에 지원키로 했다.
◇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등 농어민 지원
정부는 농어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를 2011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연 144만원한도내에서 기본이자율 5.5%에 더해 1.5~9.6%의 장려금을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것. 지난해 기준 농어민 비과세 이자소득을 통한 세제 지원은 120억원 규모였으며, 장려금 지급 규모는 1048억원이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특수한 저축상품으로 정비 필요성이 있지만 계속 연장돼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민이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했다. 적용시한도 2012년말까지 3년 연장했다.
올해말 일몰을 맞는 마라도 등 총 74개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용 전기 생산에 필요한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을 면제하는 조항도 2012년말까지 연장한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조항도 완화한다. 상속받은 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 뿐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 경작기간에 합산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후 어머니가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하다 어머니가 사망해 아들이 상속받았을 경우 현재는 어머니 경작기간만 아들의 경작기간에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 경작기간도 모두 합산해 8년이 넘을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게 된다.
이밖에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2012년까지 3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