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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당하고 부부관계 거부…이혼 사유가 될까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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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6.08.02 0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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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삽화 = ChatGPT 가공)
(삽화 = ChatGPT 가공)
결혼 7년 차, 평범한 자영업자인 남편이 ‘몸캠피싱’을 당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제 남편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여성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신체가 담긴 영상을 촬영해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 후 피싱 조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남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남편은 백방으로 돈을 구해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은 계속해서 추가로 돈을 요구했고, 남편이 더 이상 돈을 보내지 못하자 협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국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저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실수였다며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한 번만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과 별개로, 데이팅 앱에 들어가 낯선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영상까지 보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무너졌습니다. 몸캠피싱 사건 이후 남편과 부부관계를 갖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계속 다투면서 부부사이도 멀어졌고요.

결국 얼마 전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펄쩍 뛰며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 이혼하고 싶다면 아이는 두고 저 혼자 맨몸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대화조차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이는 제가 키울 수 있을까요?

-몸캠피싱이란 어떤 범죄인가요?

몸캠피싱은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가 드러나는 성적 행위를 유도하고, 그 장면을 몰래 녹화한 뒤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입니다. 범죄 조직은 주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도용해 이성인 것처럼 접근합니다. 랜덤채팅 앱이나 데이팅 앱, SNS 등을 통해 친밀감을 쌓은 뒤 영상통화를 제안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가 함께 나오도록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기도 합니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문자메시지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범죄 조직은 확보한 지인의 연락처를 보여주며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SNS 친구 목록이나 온라인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성적인 영상을 확보한 뒤,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대부분 한 번 돈을 보내도 협박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돈을 보낼 사람이라고 판단해 추가 송금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돈을 보내기보다 대화 내용과 계좌번호, 상대방의 아이디 등 증거를 보존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악성 앱을 설치 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을 통해 휴대전화 점검과 대응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도 몸캠피싱의 피해자인데, 몸캠피싱을 사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남편이 몸캠피싱 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를 당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그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남편이 스스로 데이팅 앱에 가입해 낯선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영상통화로 성적 행위를 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단순히 영상통화 사기에 속은 것인지, 성적인 만남을 목적으로 데이팅 앱을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성적 행위에 응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몸캠피싱 피해자라는 사실과 별개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설령 법원이 한 번의 행동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건 이후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 부부관계가 단절됐으며 다툼과 별거가 계속돼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몸캠피싱 사건이나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아내가 자동으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 지정은 배우자의 잘못을 처벌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큰 빚을 지게 됐거나 협박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아이의 개인정보나 영상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남편이 불안정한 상태로 정상적인 양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양육환경을 판단할 때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내가 아이의 식사와 등하원, 병원 진료, 학교생활 등을 주로 담당해 왔고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직접 양육할 수 있다면 아내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6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6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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