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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앞서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정부조직법상 치안(경찰청)과 소방(소방청)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속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범행을 주도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은 공모자에게도 그 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는 집단적·조직적 범죄 행위의 배후자를 똑같이 처벌하는 법논리다. 즉, 범행을 공모했으며 직접 구체적 실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배후에 긴밀히 얽힌 ‘한팀’이라는 의미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전날 오후 1시 38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했는지’, ‘대통령실에서 들고 있던 문건은 어떤 내용인지’, ‘헌재서 위증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