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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제정된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4월3일부터) △모든 나라·상품에 10% 기준관세(4월5일부터) △50개국에 대한 상호관세(4월9일부터)다.
다만 반도체, 의약품, 구리 등 일부 품목은 상호관세 적용에서 제외된다. 율촌은 “이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강철·알루미늄과 자동차·자동차 부품, 그리고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 및 특정 광물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율촌은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으로 “시장 예상보다 높은 상호관세가 부과된 만큼 생산 및 수출 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협상을 통한 감경 또는 면제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능성의 근거로 율촌은 △행정명령에 관세 인하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캐나다·멕시코와의 협상 사례 △환율조작 등 일부 사유에 대한 반박 가능성 △미국 내 반발 여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캐나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종식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승인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물밑협상을 통해 감경이나 면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율촌은 “현재 면제된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추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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