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檢, 24일 최재영 목사 수심위…결과따라 金여사 연장전

최오현 기자I 2024.09.23 05:00:00

김만배·신학림 ''尹 명예훼손 인터뷰'' 첫 재판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항소심 선고
엘리엇VS삼성물산 ‘276억’ 지연손해금 법원 판단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번 주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한다. 이번 최 목사의 수심위 결과에 따라 김 여사 수사 향방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 공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왼쪽)와 이를 공개한 인터넷매체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오른쪽)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규탄하고 김 여사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4일 최재영 목사 수심위…김 여사 수심위 연장선

대검찰청 수심위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한다. 수심위는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 무작위 구성도돼 개별 사건을 심의한다. 이들 결정에 따라 최 목사와 사안이 같은 김 여사의 기소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것이 대가성이 있었다며 이를 건넨 자신과 받은 김 여사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알선 수재 등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결정했다. 대가성을 찾기 어렵고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가 어렵다는 이유다.

만약 이날 수심위가 최 목사의 기소를 권고한다면,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결정이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반면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한다면 검찰과 앞선 김 여사 수심위의 불기소 결정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김만배·신학림 ‘尹 명예훼손 허위인터뷰’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는 24일 오전 화천대유 대대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언론보도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김 씨의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재직 시절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단 내용의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 값’ 명목으로 1억 6500만원 건넨 것을 파악하고 김 씨의 청탁으로 이같은 인터뷰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판준비 과정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정리해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당초 70여 페이지에 달하던 공소장을 50여 페이지로 축소해 변경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2심 항소심 선고 예정

서울고법 제9-2행정부는 26일 참여연대와 뉴스타파 등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을 진행한다. 참여연대 등은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취업 특혜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이름·소속부서·직위·직급·소관 세부업무’와 ‘대통령실의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국가 기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상당수의 정보조직 뿐만 아니라 감사원, 국세청 등 이른바 사정기관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홈페이지에 소속 직원의 성명, 직위, 직급 등을 공개하는데, 대통령실 소속 직원을 다르게 취급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연합뉴스)
◇ 엘리엇VS삼성물산…‘276억’ 지연손해금 추가 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오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 270억원 규모의 지연손해금 반환 소송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엘리엇 측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과 삼성물산이 비밀합의를 체결했고, 이에 따라 미정산된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합의서상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당시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다른 주주들이 받는 보상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엘리엇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은 지난 2022년 대법원이 또 다른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 선고를 확정한 뒤 삼성물산으로부터 약 747억원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추가로 지급돼야 한단 입장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