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이 80%로 두 배로 상향되고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600만원(기존 40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새로운 공제·감면혜택이 많다.
먼저 국세청은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것을 권유한다.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기에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니라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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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연금계좌 공제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올해부터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포함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그동안 연금 계좌에 돈을 넣지 않았더라도 올해 남은기간 일시납으로 9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계좌를 만 55세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 이상을 기타소득세로 토해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올해 남은 기간 10만원 정도 기부의사가 있다면 올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10만원까지의 기부금은 전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특히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3만원 상당의 지자체 답례품도 받을 수 있기에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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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금액 기준(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및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은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이라며 “과다공제로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공제·감면 요건을 잘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