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표지수인 코스피200이나 코스닥150 등을 대상으로 한 인버스 혹은 레버리지(차입투자) 투자 상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2차전지 테마 자체에 하락 혹은 상승 베팅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락을 예상하고 인버스 투자에 뛰어들더라도 세금 등을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2차전지 인버스에 개인 매수만 29억…기존 ETF와 다른 세금 ‘주의’
지난 12일 상장한 KB자산운용의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 ETF는 상장 이후 개인 순매수 약 398억원이 몰렸다. 개인들 뭉칫돈이 2차전지 인버스 ETF로 흘러간 것은 2차전지 관련 종목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다. 세계 전기차 수요 감소 전망 등에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086520)는 고점 대비 31% 넘게 떨어진 89만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2차전지 섹터를 대상으로 한 인버스 ETF는 기존 인버스 상품들과는 과세체계가 다르다.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는 장내 파생상품이 아닌 장외 파생상품을 담고 있는데다 기초지수 역시 테마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만큼 매매차익과 배당소득 모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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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를 면제해준다. 주식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주가지수를 추적하는 만큼, 국내 주식투자자가 국내 상장된 주식에 투자해 주가가 오른 데 대한 이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똑같이 적용한 것이다. 반면 국내주식형이 아닌 ETF는 매매차익과 배당금 모두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 상품은 파생형 ETF이기 때문에 국내주식형이 아닌 ETF에 속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인버스·레버리지 ETF 투자자들의 과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다. 장내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 추종 선물 거래에 대해선 비과세한다는 예외 덕분이다. 국내상장 주식 시세차익과 장내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코스피200을 역방향으로 추적하는 KODEX인버스의 경우 장내 파생상품인 코스피200지수선물을 99.96% 담고 있어 국내주식형이 아닌 ETF로 묶이지만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테마지수 추종·장외파생상품 담아 과세부담↑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는 상장 당시부터 주가지수가 아닌 특정 섹터에 대한 하락 베팅 상품으로, ‘국내 처음’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KODEX인버스 상품은 주가지수인 코스피200을 추종하지만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는 테마지수를 기초지수로 하고 있어 과세 우려가 나온다.
또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가 담고 있는 상품 역시 장내가 아닌 장외파생상품이라는 점도 과세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KBSTAR 2차전지TOP10은 비과세 대상인 실제 주식을 편입해서 운용하고 있지만, 이번에 출시한 인버스 상품은 과세 대상인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활용해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금액으로 주식을 안 사고 그만큼의 선물을 미리 매도한 뒤 선물가격을 받아뒀다가 선물시세가 떨어지면 차익실현하는 인버스 ETF 전략에 따른 구성이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KODEX인버스 매매차익으로 1억원의 수익을 올려도 과세가 없다시피 하지만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로 1억원을 벌면 최대 1540만원을 세금으로 낼 수 있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2차전지 인버스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기존에도 인버스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당시 세금을 적게 냈기 때문에 2차전지 인버스 ETF 역시 비과세일 것으로 착각했다가는 세금 부담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는 모두 2차전지 인버스 투자가 성공했을 때 일이다. 2차전지 주가 하락에 베팅했지만 주가가 오히려 오를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KB자산운용 측은 “현재는 합성으로 운용 중이지만 향후에는 합성 구조를 유지하되 개별 주식 선물로 운용하면서 세금이 부과되는 과표 기준가를 줄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