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코레일에 따르면, 경부고속선 선로변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로 KTX·SRT가 지난 12일 밤 11시20분부터 운행 지장이 발생했다. 경부고속선을 운행하는 모든 KTX 열차는 경부일반선으로 우회 운행했다.
12일 서울역에서 밤 11시27분에 출발한 KTX(119 열차)는 영등포역에서 대전역까지 고속선 운행이 중단돼 일반선으로 우회 운행됐다. 이 열차는 11시40분께 영등포에 정차했다가 12시6분께 운행을 재개했다. 코레일은 객실내 안내 방송에서 “열차는 영등포, 천안, 조치원역에만 정차하니 광명, 천안아산, 오송역에 내릴 고객은 타열차, 타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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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은 열차에서 갑작스런 통보를 듣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승객은 “대전에서 불이 났는데 오송역에 왜 정차를 안 하나”며 “오송역에 주차를 했는데 열차 출발하고 난 뒤 이렇게 방송 통보하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며 코레일에 항의했다. 당초 오송역에 13일 오전 0시20분에 도착할 예정이던 열차는 60여분 지연돼 조치원역에 도착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대전 신탄진역 인근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로 열차가 우회 수송하게 됐다”며 “상행열차와 앞서 가는 열차가 정차돼 영등포역을 출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하차하는 역에 문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오송역까지 교통비 지원, KTX 비용 환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레일 책임 사유(천재지변 제외)로 20분 이상 지연 도착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한 고객은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배상 신청이 된다. 현금으로 결제한 고객은 1년 이내에 역 창구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배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10시9분께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0시17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질 우려가 커지자 오후 10시34분께 경보령을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길이 고속선 4~5m까지 접근, 복사열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예상돼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열차 운행을 중단시킨 것”이라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역과 열차에서 안내 방송을 강화하고 비상인력을 투입해 고객 안내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