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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사중단 권고' 거부한 이성윤, 애초 목적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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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2.05.10 00:48:56

당시 대검 형사1과장, 한동훈 인사청문회서 증언
"법무부·대검 간부들이 '의견서 제출 말라' 압력"
前대검 간부 "총장 참모의 사건관여 불가능"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언유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이 2020년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은 애초에 가진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검 형사1과장을 지냈던 박영진 부장검사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중단 권고를 따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애초에 가졌던 목적이나 예단에 맞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에서 수사지휘 실무를 담당했던 박 부장검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불기소처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던 인물이다. 수사심의위는 대검 형사2과장 의견서대로 재적위원 15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박 부장검사는 당시 수사심의위 개최를 앞두고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 상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수사심의위 위원장이 의결을 통해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혀 미리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당시 김관장 대검 형사부장(현 수원고검장)이 ‘검찰총장 지휘권이 박탈된 상태라 형사부 명의 의견서는 부적절하다’고 밝혀 형사1과장 명의로 내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 형사부장 외에도 법무부 김태훈 검찰과장(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전무곤 형사기획과장(현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도 의견서 제출을 하지 말라고 했다. 또 당시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도 저를 불러 ‘의견을 존중하지만 신중하게 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김관정 수원고검장은 이날 대검 형사부장 재직 시절 작성한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일지를 공개하며 박 부장검사의 증언을 반박했다.

그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검 형사부장은 관심을 가져선 안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부 과장들과 아침 회의를 하는데 형사1과장이 뜬금없이 수사심의위에서 형사부 의견요청이 오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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