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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기간을 좌우할 요소는 3월 말 감사보고서와 기업심사위원회 판단이다. 만약 감사 의견이 ‘비적정’이나 ‘의견거절’이 나오면 실질심사와는 별개로 형식적 상장폐지에 해당돼 즉각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다. 이 경우 회사는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이익 지속성 등을 감안하면 기심위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는 분위기로 파악된다. 이에 사고 발생 이후 무너진 내부통제제도 보완 흐름,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거래재개나 개선기간 부여 중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횡령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계양전기(012200)가 횡령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이 역시 재무팀 직원의 소행으로, ‘제2의 오스템임플란트 사태’로 불리며 국내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워 매크로 변동성에 퍼렇게 멍든 증시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로 내부에서부터 독립적인 감독과 전사적 지원을 통해 실효적 내부통제 구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업에 대한 이행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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