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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기준으로 해마다 2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그동안 경호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으나 애매한 법률상 기준 때문에 경찰은 경호를 일단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예우를 박탈당해도 경호 및 경비는 예외가 적용되고 배우자도 경호대상에 들어간다.
경호 기간 역시 ‘필요한 기간’으로 애매하게 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직 대통령들에게는 종신 경호가 이뤄지고 있다.
전씨의 경우는 논란이 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조금씩 경호 인력을 줄여왔다. 밀접경호 인력 10명, 의무경찰 1개 중대(80명)가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경호 및 경비를 맡았으나 2018년 밀접경호 인력을 5명으로 줄였고 2019년에는 의경제 폐지에 따라 중대 경호 인력을 아예 철수시켰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장 15년까지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다가 이후 경찰에 이관된다.
이 법률에 따라 경찰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와 지난 10월 사망한 노태우씨 부인 김옥숙씨에 대해서도 경호인력을 운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