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간 40여분 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이날 0시 30분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찬가지로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 대해 전날 오후 3시부터 2시간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문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인물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외 이번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다.
서 부장판사와 문 부장판사는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각각 설명했으며, 정 변호사 기각 이유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즉 대체로 이들에게 적용된 뇌물 관련 혐의는 물론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적용된 배임 혐의에 대한 소명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될만큼 소명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증거인멸 가능성을 두고 정 변호사만 그 염려가 적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찰의 향후 대장동 의혹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