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영국, 호주, 인도 등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우리 기업이 국제적 이중과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IT 업종 중에서 규모를 고려할 때 쿠팡, 네이버 등이 이중과세 부담을 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등 139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지난달 디지털세 합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는 구글 등 다국적기업이 실제 서비스가 제공·소비되는 국가에 이익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디지털세 방안이 반영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최종안은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OECD 회원국들은 세부내용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 오는 10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때 합의가 돼도 디지털세가 실제로 각국에 도입·시행되기까지는 수년의 준비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디지털세 도입이 늦어지자, 해외 각국은 OECD 차원의 논의와 별개로 IT 기업 등에 개별과세를 하기 시작했다. 영국·호주의 우회수익세, 인도의 균형부담금, 대만의 디지털세 등이 이러한 사례다. 이 같은 과세는 세부 내용에선 차이가 있지만, 공통으로 매출액에 일정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러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도 어렵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은 양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낸 소득세, 법인세만 해당한다. 이경근 고문은 “일례로 우회소득세는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조세가 아니어서, 공제가 허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쿠팡, 네이버 등 대규모 매출을 내는 우리나라 IT 기업이 영국 등 해외에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에 법인세도 내는 이중과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 고문은 “일방적 과세 조치를 도입한 국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세수 결손을 이유로 개별과세의 폐지를 최대한 늦추고자 할 것”이라며 이중과세 부담이 계속될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는 일단 국제적인 상황을 지켜보자는 태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며 “아직은 정해진 게 없어서 10월 주요 20개국(G20) 회의 결과를 놓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경근 고문은 “외국의 과세로 이중과세 부담을 떠안은 우리 기업들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해주는 등 합리적 측면에서의 선제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