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기준 배출권가격(KAU21 기준)은 1톤(t)당 1만4400원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배출량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발행한 뒤 기업에 할당하고, 기업들은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국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국내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2019년 12월23일 1톤당 4만9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장 가동이 멈추자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 1만원 초반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경제 회복 기대감이 커지며 배출권 거래가격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세계적 온실가스 감축 협정인 파리협정을 2016년 비준하고, 2030년 배출전망치 BAU(Business as Usual : 감축노력 없을 경우 예상배출량)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 축소 및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책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과 여유가 이는 기업 간에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가 거래시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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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거래소는 배출권 시장 참가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내에는 시장조성자가 아닌 증권사도 자기의 고유재산을 운용하려는 경우 배출권 종목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 SK증권이 시장조성자로서 참가한 상태다.
거래소는 향후 개인투자자도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위탁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파생상품인 배출권 선물을 상장해 배출권 가격에 대한 위험관리 및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검토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면 기업체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고,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 및 여러 투자자와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이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