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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딱지 붙였다고 출입구 막아선 입주민
지난 1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입주민 A씨는 자신의 차에 주차경고 스티커를 부착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은 뒤 경비원을 향해 “알아서 빼 가. XX들이. 일 XXX하고 있어”라고 말했다.
분노한 경비원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고 했지만 A씨가 급히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휴대전화를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A씨는 한 시간 만에 차를 뺐다. 이후 A씨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경비원이 먼저 욕해서 열 받았다. 미안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에게 욕설을 들은 경비원은 현재 퇴사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난 5월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관리소장을 밀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6월에는 구로구에서 아파트 입주민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경비원을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월 은평구에선 천정 누수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던 입주민이 뜨거운 물을 뿌리며 경비원을 폭행하는 등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갑질 방지 vs 고용안정성 보장… ‘경비업법’ 적용 딜레마
고 최씨의 죽음을 계기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아파트 경비원 갑질은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여론이 형성돼 입법으로까지 이어졌다.
내년부터 아파트 관리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할 때 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경비업법’을 적용하고 경비원에게는 ‘경비업무’만 하도록 하는 규정이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또 정부가 경비원 괴롭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법 개정안에는 시·도지사는 내년 3월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담은 관리 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토대로 한 달 내에 관리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갑질’ 사건에 적극 개입해야 하고 사실 확인 후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경비업법’ 적용을 두고 정작 현장에서는 아파트 경비원 채용을 줄이고 용역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 우려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결국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바꿔 경비 외 다른 업무를 일부 허용하고, 경비업법 적용시점도 내년 10월까지 유예키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같은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아파트 관리종사자들에 대한 일부 입주민의 갑질 피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들의 고용 안전성 확보 노력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염 최고위원은 “일부 아파트는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고용 계약을 강요한다. 해고 위협 앞에 입주민들에 의한 갑질 언행과 부당한 요구에 맞서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관련 규정의 제재 강화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민들의 자치조직이다. 입주민 스스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주민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