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도 공모주 청약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감안해 청약 물량 중 소액투자자 물량 배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지난 8월 2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투자자 간 배정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공식화됐다. 또 은 위원장은 같은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투자자 및 증권업계 등과 협의해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공모주 물량 20%에서 소액 투자자가 불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며 “일반 투자자 물량 20%에서 소액투자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일반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물량 배정은 금융투자협회(금투협)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이 규정 제9조 3항은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0% 이상을 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을 바꾸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와 금투협이 사전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 금투협이 한 달에 1번 열리는 자율규제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켜야한다. 이후 금융위원회에 개정안이 신고되면 3주의 예고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업계에선 공모주 청약에서 일반투자자 배정 물량 하한선인 20%를 30%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20%는 그대로 두고 일반투자자 몫 가운데 절반 이상을 소액청약자에게 우선 배정하거나 추첨제로 배정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복수 계좌 청약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반투자자 공모주 물량 하한을 현행 20%에서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수요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투협은 이런 사안 등을 감안해 금융위원회와 논의 이후 이르면 이달 중순께 열릴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에 관련 규정 개정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외 사례 등도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관련 개정이 이뤄지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