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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아마존,알리바바, 소프트뱅크 등은 데이터를 원료로 똑똑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어 앞서 나가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지나친 개인정보 보호규제에 얽매여 데이터 기업으로 나가는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는 동의받지 않아도 연구개발(R&D)이나 상품·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스마트시티, 무인차, 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물위치정보 수집·이용 제공 시 사전 동의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이제라도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이나, 정의당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라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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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도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정교화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시연된 신한카드의 상권분석 서비스만 해도 앞으로 더 정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카드는 가맹점들에 동종 업권의 연령대별·성별·시간대별 매출정보 등 카드회원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해 소상공인의 마케팅에 필요한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했다. 규제 개선으로 요일이나 시간대별로 해당 상권을 지나간 통신 이용자 정보(비식별)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면 서비스가 더 좋아진다.
무인차를 만들려는 현대차나 커넥티드카에 관심 많은 통신·인터넷 기업들도 AI의 원료인 데이터 활용의 폭과 양이 늘어나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정부 발표는 2016년 6월 만들어진 범부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갖게 됐다”고 환영했다. 참여연대 등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킨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보험, BC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SCI평가정보, NICE평가정보, 보험개발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현대차 등 20개사를 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이런 일이 불가능해진다.
◇데이터가 부족한 스타트업엔 날개
하지만 더 큰 수혜는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초기벤처(스타트업)들이라는 평가다. 대기업에 비해 쓸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분야별 빅데이터센터 구축(2019년 800억),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2019년 195억)과 함께 데이터 구매 가공 바우처를 지원키로 했다(2019년 구매 바우처 1000개사, 가공 바우처 640개사 지원). 중소기업에는 빅데이터 분석 기업을 매칭해주기로 했다(2022년까지 500개).
데이터 기반으로 허위매물 정보를 걸러낸 중고차 거래(첫차)를 서비스하는 최철훈 미스터픽 공동대표는 “딜러가 알고 있는 보험사 정보, 차량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무료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차량과 관련한 비식별 정보들이 시장에 개방돼 소비자들에게 제공된다면 더 많은 소비자가 중고차 시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시민단체들의 비식별 데이터 사용 불가 주장은 데이터를 많이 가진 대기업들만 유리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