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는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1년3개월이 걸렸다.
A씨는 강남구청 건축과에서 근무했던 2002~2009년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건축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압구정 소재 아파트와 그랜저 승용차 등 약 7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강남구청 건축과에서 만든 건축허가대장을 이씨에게 넘긴 혐의(공용서류은닉)도 더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질 당시 서울시청 소속 5급 건축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건축업자 이씨의 진술을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고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씨는 건축허가를 빨리 받는 등의 대가로 A씨에게 압구정 아파트(5억5000만원 상당)를 줬다고 진술했다”며 “이 같은 업무에 5억5000만원의 거액의 뇌물을 줄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것과 관련 “이씨는 건축허가 및 민원조정에 관한 뇌물이라고 진술한다”며 “하지만 사건 건물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이씨가 최초 신청한 것보다 불리하게 건축하게 됐는데 A씨에게 뇌물을 줄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2심 법원 역시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뇌물공여 공소시효가 지난 후 A씨를 고소했다”며 “또 이씨는 A씨를 고소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검찰수사관 출신을 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영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상당한 준비를 했다”며 “이씨가 A씨를 처벌할 목적으로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 A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