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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렉스는 26일 트위터를 통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라는 이유로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됐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남겼다.
사진에는 한 여자가 팔로 남성의 목을 휘감고 있고, 남성은 그 여자 옆에 또 다른 여자와 소파 뒤로 손을 잡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발표 뒤 한 콘돔 생산업체의 주가가 상한가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듀렉스는 “주식 관련 질문이 계속 들어온다. 듀렉스코리아는 유한회사이기에 별도의 주식 상장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간통죄 위헌 결정에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대체로 인권을 존중한 정당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특히 개인의 성관계는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간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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