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윈은 “여러 경로를 통해 나훈아의 저작권료 수입이 연간 4억~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재산 분할 시 저작권료도 대상에 포함에 산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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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는 노래뿐 아니라 ‘무시로, 잡초, 갈무리, 영영 ’ 등 800여 곡을 직접 작사, 작곡해 한달 저작권료로만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저작권료는 사후 70년간 지급되기때문에 나훈아의 저작권료 수입은 수백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1년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정씨는 확정 판결후에도 남편과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또다시 제기했다.
정씨는 나훈아의 세 번째 아내로 1983년 결혼한 뒤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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