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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조계 잇단 성추문 엄하게 다스려야

논설 위원I 2014.09.04 06:00:00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음란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법조계가 또다시 성추문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현직 판사가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대구지법에 근무하는 A판사가 법무관 시절이던 지난해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으로 후배 여대생을 불러내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대구의 식당과 노래방에서 다른 후배 여대생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의 성추문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것은 유감이다.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비롯해 피의자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검사, 검찰 간부의 여기자 추행 등 그 내용도 추잡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법조계는 성추문 당사자들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 전 차관에게 혐의가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 하지만 그는 성접대 의혹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고소로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지난 연말 기자단 송년회에서 여기자를 추행한 혐의로 감찰을 받은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에 대한 처벌은 ‘경고’에 그쳤다.

법조계의 잇단 성추문에 국민들의 피로감은 이미 한계를 넘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사소한 일탈행위가 아니라 상대방 여성의 인권 문제이며,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하는 범죄행위다. 판사나 검사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지위가 높을수록 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경우가 많다. 성추문이 터지면 조직 보신주의와 온정주의가 발동해 쉬쉬하며 덮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수년간 법조계에 성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법원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탓이다.

판사와 검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잘못된 처신은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사법부와 검찰의 신뢰에 먹칠을 하는 것이며,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들의 성범죄에 대해 일반인들보다 훨씬 엄하게 단죄해야 하는 이유다. 사법부와 검찰은 잇단 성추문에 대해 감싸려고만 들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로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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