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중소기업 마케팅팀에 근무하는 김 대리는 국가공휴일인 현충일(6월6일) 아침 회사로 출근했다. 30대 후반의 노총각 대열에 들어선 김 대리는 몇달 전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친구와 소위 ‘썸’을 타고 있어서 휴일마다 바쁘다. 특히 4일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5일날 연차를 미리 내고, 투표도 사전에 해 치웠다. 5일간 이어지는 휴일동안 여자친구과 데이트를 즐길 속셈에서다.
그러나 김 대리의 야심 찬 계획은 담당 이사 때문에 단숨에 무너졌다. 담당 이사는 5일 저녁 김 대리에게 전화가 걸어 ‘주말에 거래처 사장과 골프 약속이 있다’며 ‘거래 규모와 주요 품목들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한 것. 김 대리가 더듬더듬 대답하자 이사는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여자친구와의 나들이 약속을 취소하고 사무실로 향한 김 대리는 ‘공무원 시험이나 볼까?’ 고심하며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2057명을 대상으로 ‘휴가중 피하고 싶은 것’을 조사한 결과, ‘휴가 중 업무 요청 연락’이 55.2%(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휴가중 회사에서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7.2%나 됐다. 연락해온 사람은 주로 상사’(72.7%, 복수응답)였으며 이어 ‘동료’(39.2%), ‘거래처’(27.9%), ‘후배, 부하직원’(19.7%), ‘고객’(13.5%)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업무연락을 받은 사람 중 35.6%는 휴가 중간에 회사에 복귀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휴일 중에 회사에 복귀해 업무를 처리한 김 대리는 소중한 휴일을 뺏긴 대신 연장근로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김 대리는 이사의 지시로 주말에 출근해 업무를 처리한 만큼 출근한 시간부터 퇴근한 시점까지 시간에 대해 정당하게 휴일근로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다만 휴일 출근이 이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걸 입증해야 한다.
만일 해당 이사가 “난 휴일에 회사에 출근하라고 한 적이 없다.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라고 했을 뿐”이라며 출근 지시를 부인한다면 정황상 이를 근로 지시로 봐야 하는 지 판단해야 한다.
이때는 ‘강제성’ 여부가 중요하다. 휴일에 출근해 일하지 않아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근거로 수당을 요구하는 건 어렵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용자의 지배아래 있었는 지가 중요하다”며 “휴일에 출근해 업무를 처리할 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능하다면 업무지시에 따라 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출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근로지시로 보기 어렵다. 정황에 따라 강제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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